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고심'...심리 30시간 넘어
2024-12-31 09:04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 법원 장고 들어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법원이 하루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빠른 경우 청구 당일에도 발부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단체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며 30일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밤새 지키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