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비 삭감으로 여객기 참사 수습 난항? 가짜뉴스"
2024-12-30 16:23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우선 활용 가능"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원, 목적 예비비 1.6조원 등 총 2.4조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사 수습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270억원(정부 원안 통과).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2조원 반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1조5000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