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지정하고 온라인 판매 막은 파세코…공정위 과징금 1억3700만원

2024-12-16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파세코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전제품업체인 파세코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했다. 만일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 중단·제품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대리점에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파세코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막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