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공조본도 '尹 소환 경쟁'…높아지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2024-12-16 16: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반면 윤 대통령은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1차 소환 불응 후 출석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윤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조본 두 수사기관에서 이중으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과 공조본이 수사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쪽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이 같은 배경엔 '경찰보다는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검찰에서 수사 받는 게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도 '봐주기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중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이 검찰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조사 요구에 끝까지 불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2차 소환 요청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관례적으로 3차례 정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2차 소환 요청 후 바로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여주기 식'이라도 수사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