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톡·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적발… 검찰 고발

2024-12-05 15:36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으로 조사해 수사기관 고발한 첫 사례

리딩방 선행매매 과정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SNS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기 보유 종목을 추천하고 다른 투자자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선행매매 행위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과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통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은 SNS 리딩방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빠르게 조사하고 IT전문 조사인력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 개 이상 다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다.

앞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에서 마련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에 따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 사례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수백개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 방식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했다. 공시와 뉴스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단기간 집중 매수하고 리딩방에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급등' '상승중' '바닥' '무조건' '○○테마' '○○○수혜주' 등 문구를 사용해 리딩방 참여자에게 추천하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어넣고 매수를 유도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면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특정 테마주나 사업 관련주로 편입된 사례가 많아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위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리딩방에 참여 시 허위·미확인 정보를 받고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투자자가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을 모른 채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면 운영세력의 매도 상대방(속칭 '물량받이')으로 이용당하고 투자 손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