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추천 '아이엠비디엑스'...개인 몰리자 외국인ㆍ기관은 '차익실현'

2024-07-30 14:17
주가 오른 뒤 개인투자자 179억원 순매수 하자, 외국인ㆍ기관 각각 29억ㆍ56억원 순매도

[사진=아이엠비디엑스 CI]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한 암 정밀 분석 전문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추천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며 개인투자자들이 몰리자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엠비디엑스 주가는 이달 초 1만원대에서 1만7000원대까지 오르며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29일부터 주가가 9% 가까이 하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호재성 공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전부다. 지난 4월 특례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이엠비디엑스는 오버행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장 1~3개월 후 보호예수로 풀리는 물량이 506만550주(지분율 42.37%)에 달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서 매수, 매도 주체도 바뀌고 있다. 특례상장 이후 줄곧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순매수 했다. 하지만 최근 한달 개인투자자들이 179억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억원, 56억원 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거래소는 아이엠비디엑스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했다. 아이엠비디엑스 주가가 29일 기준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했으며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에도 거래소는 아이엠비디엑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시장경보종목에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이엠비디엑스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불법 리딩방이 있다. 씨티은행을 사칭한 '씨티 재단 투자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지난 19일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이엠비디엑스 종목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유료회원 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아이엠비디엑스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대 1 투자자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리딩방은 대부분 1대 1 개별 투자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편취하거나,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다고 유혹하다 결국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