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집행정지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2024-12-02 09:45
문화체육관광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심문기일은 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