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집행정지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2024-12-02 09:4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이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심문기일은 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딸 친구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혐의(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