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2024-11-12 16:44
노조 "부끄러움 모르는 행위"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 직무정지 통보를 내린 가운데 이 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체부는 전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체육계가 공정과 상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간 유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이날 2024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 체육상 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스포츠계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래 체육계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 더 새로운 대한민국 체육의 밝은 미래를 향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더 전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