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2024 법정의무교육 현황' 설문 조사 실시…"연내 확인 필수"
2024-11-29 14:11
법정의무교육은 미 이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업은 연말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를 악용한 불법업체들의 법정의무교육 사칭도 많아지는 시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넷(대표 조영탁)이 기업 43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법정의무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진척도는 평균 3.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전직원 법정의무교육 완료(5점 응답)’ 기업은 30.7%, ‘아직 시행 전(0점 응답)’ 기업은 5.7%였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교육 진행 시기를 묻자, ‘4분기’(45.5%), ‘수시로’(29.7%), ‘3분기’(10.5%) 순으로 응답했다. 4분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중도 입퇴사자들을 반영해 일괄 진행’, ‘수료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연말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법정의무교육을 사칭한 불법 사례도 증가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48.1%)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영세/불법업체로부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법정의무교육 안내를 빙자한 미 인증 기관의 메일과 전화 독촉, 불법적인 무료 법정의무교육 제안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들과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상조/보험/금융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미 인증 강사/기관의 교육 진행으로 미 이수에 따른 패널티를 받는 이중고의 피해가 발행하기도 한다.
휴넷 관계자는 “연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미 이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에서는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시기다. 영세업체의 경우 폐업 및 불법 운영의 우려가 있으니, 신뢰도 높은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업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