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불법 자금'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2024-11-28 14:5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자금 공여자인 민간업자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격한 형이 필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중 불법 정치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6억7000만원, 벌금 7000만원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