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폭로전' 촉매된 이재명 허위 발언 재판...李측 "김용 불러달라"

2022-11-22 15:33
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반박 자료 8000쪽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일당'의 폭로전에 촉매가 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인 이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회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증거 채택 여부를 둔 양측의 공방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행위가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맞는 법적 구성 요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며 "김문기씨 사망 이후에 그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모두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김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을 증인으로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도 "김 부원장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봤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 발언 행위를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설명하는 언론 보도 기사를 포함해 8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기사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건 맞지 않다"며 "많은 재판의 경우 기사를 증거로 삼아 달라는 건 부동의 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공소 사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증거"라며 "증거 능력은 충분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관련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충분한 준비 기일을 통해 심리 계획을 세우고 정식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