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탄핵' 반발…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위헌·위법적 시도 중단해야"

2024-11-27 15:0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 간부들이 이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