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탄핵 사유 될 수 없어"
2024-12-05 13:53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며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하고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