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하루 앞…이창수, '대행 체제 점검' 확대부장회의 소집

2024-12-03 14:3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조치는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마비, 민생 수사 차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이 지검장 탄핵안 가결로 공석이 되더라도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검찰청법은 검사장 부재 시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의 업무는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