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자백'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2024-11-25 1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당시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