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2024-11-25 14:53 유대길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관련기사 [속보]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 말고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이재명, 상법개정 '끝장토론' 제안..."주장만 하지 말고 합리적 결론 내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분수령'...위증교사 유·무죄에 쏠리는 눈길 [속보]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