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임시주총 소집 사실상 거부
2024-10-30 13:38
이사회에서 결정 보류...MBK·영풍, 법원에 소집 요청 가능해져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보고만 했을 뿐 이에 따른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총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가 언제까지 주총 소집에 답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체 없이 밟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상법에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만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에 대한 답변을 미룬 것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