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년 이상 연체·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않는다
2024-10-09 12:00
연체 사라지지는 않아, 채무조정 등 이용 조언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장기간 연체된 소액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을 할 수 없었던 금융채권과 달리 통신채권은 관련 조항이 없어 소비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을 3년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을 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