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재의요구권, 위헌·위법 강행한 야당 탓...더불어위헌당"

2024-10-02 17:34
김건희 여사 검찰 불기소에 "입장 없다"...'사과 필요' 주장에 "다양한 목소리 듣는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 국빈행사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경축연에서 6·25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강행처리한 것", '김 여사 특검법'도 "한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을 명시한 '지역화폐법' 역시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준비 의원 연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서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 스스로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야당이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땅 위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 여사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사과를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밖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이른바 '한동훈 공격사주 녹취록'에 대해선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김 여사와 연락이 전혀 안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본인 발언에 대해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다. 다만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은 언제 답이 나오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오늘 만찬은 (독대 요청과) 별개"라며 "면담 요청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