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6 21:00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20일 확대
김장겸 "육아하기 좋은 나라 노력할 것"
김장겸 "육아하기 좋은 나라 노력할 것"
여야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현행 10일)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확대(현행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자녀 연령 12세로 확대(현행 8세) 및 가산 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로 확대(현행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현행 3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육아 가정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김장겸 의원은 "각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라며 "기대한 만큼의 대폭 확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