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 한눈에 가능
2024-09-22 13:08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비교 공시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시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