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 한눈에 가능

2024-09-22 13:08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세칙 개정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비교 공시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시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