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려동물 산업 키우는 '규제 샌드박스'
2024-09-12 00:00
작년 겨울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동반 카페에 다녀온 적이 있다. 보호자들을 위한 커피와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 간단한 식사 메뉴와 함께 반려견을 위한 간식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다. 당시 좋았던 기억에 10개월 만에 매장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애견 카페였던 곳은 그사이 일반 카페로 바뀌어 있었다.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문을 닫은 걸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국에 운영 중인 반려동물 동반 카페 중 대부분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애견 동반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매장에서 '애견 동반 취식'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주가 꽤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운 좋게 영업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민원 신고 한 번으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곳들은 대부분 "운영 시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고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으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전부나 일부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정부에 사업 초기부터 시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이를 분석해 향후 규제 완화나 법령을 구축하는 토대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시범 사업 인증 기간이다. 실증 테스트를 위한 규제 특례 제도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 등을 판단하기에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가장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의 인증 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제 3개월 뒤면 2년을 채운다. 승인 기간 이후 해당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규제 샌드박스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도 보장받은 기간은 2년. 영세 사업자는 직접 준비해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수백만 원을 들여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 미비점 개선을 위해 임시 허가 기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년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가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시대에 발맞춘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