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의혹' 포스코노동조합 전 노조 간부 '혐의 없음' 결론

2024-09-10 19:03
법원 "포스코 전 노조 간부, 노조 정보 유출 증거 불충분"

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 지방법원이 노사 교섭 중 사측에 내부 노동조합 정보를 유출해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포스코 전 노조 간부 A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포스코 전 노조 간부 A씨는 노조 정보 유출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 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포스코 집행부 고위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A씨의 징계처분에서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원고가 사측과 접촉해 노조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기밀정보를 유출했다거나 유출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노조 이익을 해할 만한 행위 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