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최저가 강요한 풀무원건강생활에 공정위 시정명령

2024-09-02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적으로 최저가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소형 주방가전 시장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