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추석 전 본회의 처리 예고

2024-08-29 10:51
"추석 전 상임위 거쳐 의결키로"
"지역화폐로 내수 활성화 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관련 상임위를 거쳐 의결하기로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28일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법 추진 필요성을 설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다음에 이 법안을 재의결할 때에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답게 찬성 의결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