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024-08-29 10:41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20대 단속으로 400여만원 징수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날 시는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 20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
◆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여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산정된 5620필지의 ㎡당 토지가격은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