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종합)

2024-08-27 21:35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합의에 나섰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