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
2024-08-28 15:50
방송 4법 등 '尹거부권' 6개 법안은 내달 26일 재표결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무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를 PA 간호사가 메우면서 정부여당도 간호법에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발의 5년 만에 결국 처리됐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토지보상법 개정안,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