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기업 지배구조, 밸류업에 걸림돌"
2024-08-21 10:00
21일 이복현 금감원장, 학계와 상법 개정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지배구조 특성이 밸류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다시 재계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에서 국내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했다.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이 그 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기는 하나,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모인 학계도 상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계는 최근 금융당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표했다.
이사 책임 제한에 대해 학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