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위험요소 집중 단속

2024-08-18 17:35
불법 적치물 점검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학교 주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감독
급식 위생상태 관리…안전 미인증제품 체크

교육부의 ‘초등학교 2학기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홍보물. [사진=교육부]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확인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선다.

 

우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해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 등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밖에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도 정비한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도 강화해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건, 불법광고물 2만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인 식품,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하고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