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도 원금손실·수익변동 유의해야"...금리 하락 전망에 투자 늘자 경고

2024-08-18 12:00
"기대수익률 높다는 것은 리스크도 높다는 의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리 하락 전망으로 개인의 채권투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채권투자의 원금손실 가능성과 수익변동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채권은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적 투자처로 생각되나 발행자 신용 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채권은 정부, 금융사, 주식회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증권이다. 발행인 부도, 파산 등 발생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행인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확정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만기 전 채권 매도 시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 가격만큼을 돌려받게 돼 이에 따른 투자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남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퇴직금으로 표면금리 3%, 액면가 1억원인 만기 12년 채권에 투자한 후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만기 도래 전에 채권을 매도하려다 손실을 봤다. A씨가 투자할 시점의 시장금리는 3%, 채권가격은 액면가와 동일한 1억원이었으나, 매도 시점 시장금리는 1%포인트 상승한 4%가 됐고 채권가격은 9.95% 하락한 9005만원이 돼 원금 손실을 시현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확정 이자를 받는 목적으로 투자할 때 표면이율과 채권 만기가 수익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된다. 만기가 길고 발행기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게 제시되고 금리 상승기에 신규 발행 채권의 표면이율이 높아진다. 정해진 시점에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신용평가서 등을 통해 발행인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중도매매를 통한 매매차익 목적으로 채권투자 시 시장금리 등락으로 채권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중도매매 시 손실을 볼 수 있고 만기가 긴 장기채일 경우 가격변동 정도가 커질 수 있다. 금리 하락이 전망돼도 실제 하락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장기간 투자자금이 묶일 수 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투자자 사이에선 만기가 짧은 단기채보다 만기가 긴 장기채 선호도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시장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현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장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매매차익 면에서도 장기채는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 정도가 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는 의미"라며 "장기채 투자 시 채권가격은 시장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하고, 본인 전망과 시장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면 손실 발생 정도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와 액면가가 같은 만기 5년·30년 채권을 보유했을 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폭은 만기 30년 채권이 더 크다. 두 채권 표면금리가 3%, 액면가가 1만원이라고 할 때 시장금리 1%포인트 상승 시 만기 5년 채권 가격은 4.58%(458원) 하락하는데 만기 30년 채권 가격은 19.6%(1960원) 하락해 4배 이상 손실이 커진다.

미국 국채를 비롯한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 변동, 해외채권 발행 국가의 경제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해외채권을 만기 보유해 확정 이자를 받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이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발행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채권 투자수요가 높았던 2011년 8월에 10년 만기, 표면이자율 10%인 브라질 국채에 1억원을 투자한 경우, 2021년 8월 만기 도래 시 수령 금액은 현지통화(헤알화) 기준 원금의 2배(이자수익 100%)였다. 하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3529만원 손실을 보게 됐다. 원화 대 헤알화 가치가 2011년 8월 680원에서 2021년 8월 220원으로 68% 하락했기 때문이다.

장기채를 장외 채권으로 매수할 때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장외 채권은 금융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이 장내 상장된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다. 장내 상장된 종목도 장내 거래량이 적을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채권 투자 전 해당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권한다"며 "중도 매도가 불가능한 장외채권 중 장기채 투자 시에는 단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 시 복리 효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 ETF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최초 가격 수준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종하므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로 손실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본 ETF 최초 가격이 100이고 일별 ±5씩 가격 등락을 10회 반복하면, 21일차에 기본 ETF 가격은 그대로 100이 된다. 반면 3배 레버리지 ETF는 20일 동안 최초 가격 대비 13.4%의 추가 손실이 발생해 21일차 가격이 86.6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