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 절차 개선 권고
2024-08-02 11:12
"회의록 공개 시점, 홈페이지 공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243개 기초‧광역의회(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