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바일 상품권 불만 민원, 5년여간 3배↑"
2024-11-11 10:48
1085건 분석 결과 공개…코로나 기점 급증
환불·연장 불가 등 '표준약관' 사각지대 발생
환불·연장 불가 등 '표준약관' 사각지대 발생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민원도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085건으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을 기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환불·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