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
2024-10-22 10:44
오늘부터 한 달간 실시…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잇단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이 기간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유선 상담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