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비상장기업 36% "상법 개정 시 상장 재검토·철회"
2024-07-28 12:00
상의, 非상장기업 237 곳 조사... '상장 추진 중(46%)'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 더 꺼리게 될 것(68%)'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 더 꺼리게 될 것(68%)'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이번 개정이 비상장기업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또는'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그 이유로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또한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들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