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대상·방식 구체화…온라인분쟁조정회의 법적근거 마련

2024-07-23 11:2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정책을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비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물품의 거래, 가격,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 출석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사건의 신속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령에는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