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부과…서면 발급 의무 등 위반

2024-10-01 12:00
하도급거래서 법정 기재 사항 미적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케피코에 시졍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동안 1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110건에서 계약 서면에 법정 기재 사항을 적시하지 않다. 법정 기재 사항 중 하나인 목적물 납품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최대 960일이 지난 상황에서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에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