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원 육아시간 혜택 확대해 저출생 정책에 힘 보탠다

2024-07-18 13:03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도 육아시간 혜택 지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16만 건, 3994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에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가 되는데 해당연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부과한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2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신축 건물 증가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및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재지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