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경유계약 만연…"4년간 업무정지 36명·과태료 206명"

2024-07-16 12:00
"기관제재 강화해 관리책임 엄중히 물을 것"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내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의 사례가 만연하다며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경유계약은 보험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모집 질서 문란 행위다.

금감원은 16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GA 주요 위법사례를 공유하며, 지난 4년(2020~2023년)간 GA소속 설계사 36명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0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선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고 △업무정지 31명 △과태료 처분 66명의 조치가 있었다.

금감원은 경유계약이 있었던 GA에 대해서는 △등록취소(1개사) △업무정지(4개사) △기관경고(1개사) △기관주의(3개사) 등 처분을 부과했고, 수수료 부당지급과 연관된 GA에 대해서는 △등록취소(3개사) △업무정지(3개사) △기관경고(2개사) △기관주의(2개사) 등 처분을 내렸다.

경유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 설계사가 이직 과정이나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보험실적을 한사람에게 몰아주고 실적 1위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경유계약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Company, Insurance의 합성어)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컴슈랑스 영업은 주로 기업의 법인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영업 전략은 일반적으로 CEO나 경영진의 자녀, 가까운 친족 등 특정 관계자들을 설계사로 위촉해 이들이 법인의 보험과 금융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으로, 통상 섭외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일부 브리핑 영업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GA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컴슈랑스 영업 등 변칙영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도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