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열자…국민의힘에 호재"

2024-07-11 15:22
국민 청원 5만명 돌파…"곧 법사위 회부될 것"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 채택해 심사해야"
"권한쟁의 심판·가처분 헛고생 말고 8월 개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11일 현재 5만 3000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을 넘어섰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탄핵 반대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조건인 국회법 123조 4항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 접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123조 4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인 경우,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인 경우,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이를 설명한 이유는 앞서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19·26일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그런데 이번 탄핵 국민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 청원에 올라온 '탄핵 국민 청원' 심사 절차의 하나인데, 추 원내대표는 이를 국회가 정식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용상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며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 괜한 헛고생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며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 추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