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직권남용…尹 탄핵 청문회 의결은 무효"
2024-07-09 16:50
"헌법에 탄핵소추 절차 직접 규정...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 의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9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서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질타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토론은 여야 위원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장이 질문 종료를 확인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 종결 선언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와 이번 법사위에서도 정 위원장은 대체토론를 요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아주 엄격한 요건으로 탄핵소추 조사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이후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가 조사시킬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그 절차를 헌법을 우회해서 청문회 열어 조사하겠다는 건 명백한 헌법상 위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청문회 요구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물음엔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라며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