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尹 탄핵청원' 청문회 의결...김건희 여사·임성근 등 증인 채택

2024-07-09 15:19
與 강력 반발 "尹탄핵, 김여정 발언과 똑같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6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일정 1항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당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 곽규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내용과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여당의 항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처리했다.
 
특히 청문회 증인·참고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