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적합성 원칙·청약철회는 예외

2024-07-10 12:00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전금법 개정 후속 조치···대출성 상품 규정해 규제 적용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해 판매규제 적용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 인정 등이다.

먼저 전금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 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