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산경찰서 공조…보험사기전문 한방병원 적발
2024-07-09 11:00
가짜환자 100명, 도수치료 대신 공진단 처방
이 사건은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한의사인 병원장은 고령의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에게 전문의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피부미용 진행' 등 문구를 기재하는 등 별도로 환자를 관리해 왔다.
아울러 100여명에 달하는 가짜 환자들은 도수치료 대신, 결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피부미용시술을 받거나 보약의 일종인 공진단 등을 처방받았다. 가짜 환자들 중 11명은 가족이나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그중 5명은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