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입에서 하얀 연기가'...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누리꾼 '갑론을박'

2024-07-09 09:22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이 제기됐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제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의 실내 흡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메이크업을 받던 중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이유였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 '사넬, 코코크러쉬 팝업 오픈'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상 속 제니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니의 입 근처에서 무언가 하얀 연기가 나타난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가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특히 장소가 흡연이 금지된 실내였기에 더 문제가 됐다. 제니가 메이크업 스태프가 있는 상태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면, 이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 꼬집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스태프는 무슨 죄냐",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행동은 매너가 아니다", "메이크업 받는 순간에도 담배를 피우고 싶냐"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에 민원을 신청한 화면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등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는 '무니코틴' 제품임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