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檢 "깊은 애도"

2024-06-30 17:4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모 언론사 전 간부가 갑작스레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 동생인 B씨가 경찰에 A씨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해당 언론사에서 지난해 1월 해고됐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해명하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불리한 기사를 막아준 것 아니냐고 의심해왔다. 지난 4월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달에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금전 거래 당시 자신이 논설위원 신분이라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사망이 확인되자 검찰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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