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2024-06-21 09:53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 주고 받은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뉴스타파는 해당 대화가 담긴 보도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내보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이는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사적 대화를 녹음했던 것이고 1억6500만원은 책값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