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첫 유죄 판결

2024-02-14 17:40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징역 4년 6월 선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면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 시행사와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원 가운데 실제 수수한 건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시의장으로 당선된 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다.

성과급 40억원에 대해선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이 도시개발사업 대관 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에 대해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뇌물공여 등 혐의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날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