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7개월 만의 또다시 '식물 방통위' 

2024-07-02 15:21
김 위원장 2일 오전 퇴임식…"탄핵 소추, 야당의 정치적 의도"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 체제…최소 1달 업무 공백 생길 듯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취임 약 반년 만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7개월 만에 김 위원장도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중단됐다. 

2일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방통위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야당의 탄핵 소추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막고자 사퇴한다"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당 등 정치적 공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나친 공격은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위원회 심의 의결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는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의 장기간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김 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까지 직무가 중단될 수 있다. 지난달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면서 방통위 업무에 들어갔었다. 

김 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방통위는 보통 상임위원 5인 체체의 합의제 기구지만 그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번 사퇴로 이 부위원장 홀로 남아 방통위 전체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할 수 없다.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최소 1달 동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해 사퇴한 이후 5일 만에 김 위원장이 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위원장 공석 한달 만에 공식 취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임 방통위원장을 신속히 임명해 MBC 경영진 교체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유력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