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재임 중 재판 불가"…한동훈 헌법 84조 해석 반박

2024-06-20 09:42
"공소 제기·수행 불허…재판 진행될 수 없어"
"韓 해석 따르면 檢 권력에 엄청난 권한 부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될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계속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를 인용해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최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며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된다"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동훈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씨는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운 것"이라고 비꼬았다.